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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2017.02.03
작성자 : 관리자

‘17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 사업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수첩의 발급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만)


[사업신청]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바로가기

붙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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