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12) |
사고사망자수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 포함) |
연간국내 공사실적액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 |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
건설업 월평균임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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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2.06 | 2.0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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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2.99 | 2.72 |
2021 | 2022 | 2023 |
---|---|---|
- | -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