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
---|
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업무내용 | 평가기간 | 비고 |
---|---|---|
평가계획 안내 및 공고 | 10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반 구성 및 사전교육 | 평가기관 등 |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0월 | 평가일정 확정 |
지도기관 자체평가 | workshop | |
방문평가 및 설문평가 | 11월∼12월 | 평가반(2인1조)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11월∼12월 | 실무위원회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확정 및 제출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공단 홈페이지 등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기술지도 운영 실적 및 상태 등(100) | 1.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
---|---|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 실시 현황 등 (150) |
2.1 직원 교육훈련 2.2 기술지도 전담인력 및 경력 현황 2.3 지도기관 시설·장비의 적정성 |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550) |
3.1 사업장 관리 상태 3.2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3.3 사업장 자료제공 및 교육지원 3.4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 현황 3.5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3.6 불향 사업장 신고 건수 등 |
4.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등 (200) |
4.1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발생 건수 및 조치 4.2 사업장 만족도 |
등급 | 점수분포 |
---|---|
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
1 | 홍종록 | 052-703-0103 | 재해예방분야 업무계획 및 총괄(정) |
2 | 김대용 | 052-703-3302 | 평가수행(일정 및 평가지표 등) |
3 | 윤금덕 | 052-703-3304 | 평가수행(일정 및 평가지표 등) |
4 | 김지현 | 052-703-0107 | 재해예방분야 업무계획 및 총괄(부) |
팩스 | 052-703-0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