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사업 참여대상
업종: 전 업종(건설업제외)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사업 참여 접수
신청기간: (1차) 2023.12.4(월) ~ 2023.12.21(목)
(2차) 2024.1.18(목) ~ 2024.1.31(수)
제출서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처: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1차) 2024.1.3(수) ~ 2024.1.5(금)
(2차) 2024.2.6(화) ~ 2024.2.8(목)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지원내용)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방법) 모기업이 컨설팅기관 및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기관에 정부와 모기업이 분담하여 컨설팅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