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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요 및 절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란?

  •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사업 참여대상

  • 업종: 전 업종(건설업제외)
  •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사업 참여 접수

  • 신청기간: (1차) 2023.12.4(월) ~ 2023.12.21(목)

    (2차) 2024.1.18(목) ~ 2024.1.31(수)

  • 제출서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처: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1차) 2024.1.3(수) ~ 2024.1.5(금)

    (2차) 2024.2.6(화) ~ 2024.2.8(목)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지원
  • (지원내용)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소요비용
  • (지원방법) 모기업이 컨설팅기관 및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기관에 정부와 모기업이 분담하여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한도) 매칭분담비율 : ▲사외∙지역중소기업 정부70 : 모기업30 ▲사내협력업체 정부50 : 모기업50
     
    • (컨설팅 과제)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지원한도) 협력업체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지원
      • (지원대상) 사내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 (안전보건활동 과제)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지원한도)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지원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추진절차등 자세한사항은 추후안내 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안내·설명회
  1. 1.대상 사업장에 설명회 개회 안내(고용노동부, 공단)
  2. 2.사업취지, 추진절차 및 내용 등 설명회 개최(고용노동부, 공단)
프로그램 작성
  1. 1.협력업체(사내·사외)와 공생협력단 구성(모기업)
  2. 2.프로그램 추진 세부 계획 수립
프로그램 승인 신청·심사(계획수립 컨설팅)
  1. 1.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모기업)
  2. 2.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 보완요구, 불승인(고용노동부, 공단)
  3. 3.당해 년도 신규 참여 사업장에 희망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공단)
위험성 평가
  1. 1.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실시지원(모기업)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제출·이행
  1. 1.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협력업체에대한 모기업의 기술, 예산 지원계획 포함
  2. 2.협력업체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지원(모기업)
현장 기술지도
  1. 1.프로그램 세부추진방안,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공단)
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
  1. 1.프로그램 추진실적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확인 기술지도
  1. 1.제출된 추진실적 관련 현장확인(공단)
  2. 2.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결과, 현장 기술지도내용 이행여부 확인
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
  1. 1.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고용노동부, 공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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