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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하기
정보공개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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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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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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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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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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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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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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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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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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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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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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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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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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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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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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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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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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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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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 연구원, 한국조세 연구원, 한국개발 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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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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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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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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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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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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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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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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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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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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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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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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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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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중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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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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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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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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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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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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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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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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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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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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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불복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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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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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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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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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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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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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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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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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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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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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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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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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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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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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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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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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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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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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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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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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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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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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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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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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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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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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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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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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정보공개 수수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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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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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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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