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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구분 시기 /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1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2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결과 없는 경우 사고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시행규칙 제 19조 2항에 해당하는 사실) 12년 마다
"가"위험도 4년 마다
"나"위험도 8년 마다
"다"위험도 12년 마다
 

검사, 안전진단 방법 및 항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지·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상세한 검사항목, 내용 및 방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명시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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