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안전보건이 기업경영에 접목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하여 자율신청을 받아 이를 평가,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보건활동을 촉진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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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신청한 발주기관 /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사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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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경영자의 안전경영 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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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조직, 현장지원시스템, 위험성 평가기법 적용에 중점을 두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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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태심사, 컨설팅,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체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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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에 시스템 도입을 적극 유도하여 건설업체의 파급효과 극대화
세부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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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자율신청에 의거 연중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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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18001 및 MS 인증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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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 세부추진내용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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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심사 : 신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수준 및 시스템 구축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컨설팅 실시전 임의의 현장에 대한 실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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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실태심사 결과 나타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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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 컨설팅 실시 후 사업장 스스로 일정수준 인증기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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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부인증기관과의 공동인증시에는 공동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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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는 인증서 수여 후 매년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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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 서울광역본부 건설시스템단(02-6924-8803)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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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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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KOSHA 18001 및 MS 인증업무처리규칙〈자료실 참조〉별표 5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심사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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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심사, 컨설팅, 인증심사, 사후(연장)심사 등으로 구분하여 비용 산정 및 계약 후 업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