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징계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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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유형
- 수수행위
- 금액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의례적인 금품·향음수수의 경우
- 수동, 견책, 정직, 면직, 파면
- 능동, 감봉, 정직, 면직, 파면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음수수를 하고, 위험·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감봉, 면직, 면직, 파면
- 능동, 정직, 면직, 파면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음수수를 하고, 위험·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정직, 면직, 파면
- 능동, 면직, 파면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성폭력 범죄, 성매매 범죄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의무적 고발대상
-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배임,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 횡령금액(200만원 미만)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뇌물수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횡령, 뇌물수수 중 어느 한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지명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단 직원으로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