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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사업목적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안전한 공공일터 조성 및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도모
 

관련근거

 

평가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평가절차

1. 공공기관현황기초조사(공단>평가대상기관) 2. 세부평가 계획수립(공단 노동부) 3. 평가계획 공지(노동부/곻단>평가대상기관) 4. 설명회 개최(노동부/공단>평가대상기관) 5. 현장작동성 평가 실시(노동부/공단>평가기관) 6. 종합평가 실시(노동부/공단>평가기관) 7. 중간결과공지 이의신청(공단>평가대상기관) 8. 실무위원회 개최(공단 노동부) 9. 평가심의 위원회 개최(노동부) 10. 평가결과 통보(노동부>평가대상기관) 11. 평가결과 송부(노동부>기재부) 12. 정부 경평 활용(기재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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