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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심사비 산정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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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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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용 = 심사비 x 심사일수 x 소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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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 = 600,000원/일ㆍ인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대기업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은 실태심사 비용을 면제한다.
심사일수(실태심사ㆍ인증심사ㆍ사후심사ㆍ연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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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비용은 대상사업장의 전체근로자수 또는 근로자를 파견한 현장수별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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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수 기준(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사업 제외)
[단위 : 인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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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사업 심사일수 기준
[단위 : 인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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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근로자수 또는 근로자 파견 현장수를 기준으로 심사일수를 산정하되 각각의 기준별로 산정된 심사일수가 다를 경우 현장의 규모, 공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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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비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일자에 공단에서 따로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사유가 발생(신청의 철회 또는 반려, 계약 소요일수 초과, 과ㆍ오납)한 경우에는 이를 추후 확인하여 정산한다.
다. 공동인증기관과 공동인증을 신청한 경우, "가"항에서 정한 정한 심사일수 기준의 1/2만 산정하되 공동인증 심사일수는 최소 1 인ㆍ일을 적용한다.
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표를 아래한글파일로 올렸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한글파일)
-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 사업장 현황조사표
- 사업자 등록증
-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이상)
- 안전보건경영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