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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비 및 신청서 양식

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심사비 산정기준(제29조 제2항 관련)

  • 심사비용 산정
    • 심사비용 = 심사비 x 심사일수 x 소요인원
    • 심사비 = 600,000원/일ㆍ인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대기업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은 실태심사 비용을 면제한다.
 

심사일수(실태심사ㆍ인증심사ㆍ사후심사ㆍ연장심사)

  • 가. 심사비용은 대상사업장의 전체근로자수 또는 근로자를 파견한 현장수별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심사일수 기준(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사업 제외)
     
    [단위 : 인ㆍ일]
     
    사업장 기술지원 및 심사일수 기준
    구분 실태심사 인증심사 사후심사 연장심사
    20인미만 1 2 1 1
    20인 ~ 49인 2 2 1 2
    50인 ~ 99인 2 3 2 3
    100인 ~ 299인 3 4 3 4
    300인 ~ 999인 3 5 4 5
    1,000인 ~ 1,999인 4 6 5 6
    2,000인 ~ 4,999인 5 8 6 7
    5,000인 ~ 9,999인 6 10 7 8
    10,000인 ~ 19,999인 7 12 8 9
    20,000인 ~ 31,999인 8 14 9 10
    32,000인 ~ 49,999인 10 17 10 15
    50,000인 ~ 69,999인 12 19 11 18
    70,000인 ~ 99,999인 15 22 12 21
     
    • 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사업 심사일수 기준
     
    [단위 : 인ㆍ일]
     
    사업장 기술지원 및 심사일수 기준
    구분 실태심사 인증심사 사후심사 연장심사
    전체근로자 현장파견개소 본사 파견현장 본사 파견현장 본사 파견현장 본사 파견현장
    50인 미만 25개소 미만 1 1 1 1 1 선택 1 1
    50인~99인 25~50개소 이하 1 1 1 2 1 1 1 2
    100인~299인 51~75개소 이하 1 2 1 3 1 1 1 2
    300인~999인 76~100개소 이하 1 2 1 4 1 2 1 3
    1,000인~1,999인 101~200개소 이하 1 3 1 5 1 3 1 4
    2,000인~4,999인 201~300개소 이하 1 4 1 7 1 3 1 4
    5,000인 이상 301개소 이상 1 5 1 9 1 4 1 5
     
    • 전체근로자수 또는 근로자 파견 현장수를 기준으로 심사일수를 산정하되 각각의 기준별로 산정된 심사일수가 다를 경우 현장의 규모, 공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심사비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일자에 공단에서 따로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사유가 발생(신청의 철회 또는 반려, 계약 소요일수 초과, 과ㆍ오납)한 경우에는 이를 추후 확인하여 정산한다.
 
  • 다. 공동인증기관과 공동인증을 신청한 경우, "가"항에서 정한 정한 심사일수 기준의 1/2만 산정하되 공동인증 심사일수는 최소 1 인ㆍ일을 적용한다.
  •  
  •  

    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표를 아래한글파일로 올렸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한글파일)
    •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 사업장 현황조사표
      •  사업자 등록증
      •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이상)
      •  안전보건경영 조직도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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