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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행표준

사업분야별 핵심서비스 이행표준

안전보건 기술 지원 분야:

					1. 맞춤형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장 방문 전에 사업장 종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업장 현황 등을 파악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전문기술 및 산재예방기법 보급, 관련 자료·정보 제공, 측정장비 무상대여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모기업 협력업체 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지원
					모기업이 주관하여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모기업과 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보건 관련 기술·자료·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모기업에 대하여는 포상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 위험상황의 신속한 대처
					사업장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기술지원 또는 진단을 요청하거나 사고발생 위험을 발견하는 경우에 공단으로 연락하시면 최고의 전문가를 통하여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4.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및 관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교부 후 이직이나 작업전환을 한 근로자에게도 해마다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5. 산소결핍예방을 위한 장비대여 및 교육지원
					맨홀·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작업자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소농도측정기·공기치환용 환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교육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6. 산재예방 시설자금의 보조 및 융자
					안전보건 시설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하거나 장기 저리로 융자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 안전검사 분야:
					1. 안전검사 사전 예고
					안전검사 대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도래일 2개월 전에 검사주기 만료일 및 검사신청 방법, 수수료 등에 관한 안전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방문 전에 유선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안전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물품 최소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검정 시 제출하는 완성품(인증 물품)은 법령에서 정한 수량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수량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요청하시면 인증이 끝난 후 해당 물품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3. 안전인증(s마크) 취득 기계·기구에 대한 지원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안전인증(s마크) 취득 시에는 상호 업무협력협정이 체결된 해외인증기관의 인증취득 지원, 산업재해 시설자금 융자, 전문지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자료·무재해 분야:
					1. 고객이 원하는 교육 및 교재 지원
					재해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은 요청하신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가능 여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고, 교육내용과 교재는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장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 자료, 홍보물, 간행물 등의 신속한 보급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한 자료, 홍보물, 간행물 등을 요청하시면 신속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신 날부터 3일 이내(우편 발송 기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3. 무재해운동 추진 지원
					무재해운동 참여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재해기와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 자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성실한 상담으로 무재해 목표달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4.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전보건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경우: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단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여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고객의 기술상담 및 검사·교육신청 등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민원창구 메뉴를 운영하고, 접수·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및 민원서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에 대한 고객제안·불편신고·칭찬·비리고발 등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게시판을 설치 · 운영하겠으며, 이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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