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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확산 공모사업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 목적
    • 민간단체 산업재해예방 사업지원
      • 범국민 안전의식 저변 확대 및 안전보건활동의 역량있는 단체 육성
  • 대상
    • 안전보건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주 및 근로자 단체,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 방송사 및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 등
  • 추진배경
    • ’96년 발표된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안전보건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노동단체의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함
  • 세부내용
    • 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공단)
    • 사업계획서 제출(단체 → 공단)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지원단체, 지원규모 결정 (공단)
    • 선정된 단체와 지원계약 체결
    • 분기별 보조금 교부(공단 → 단체)
    • 사업추진(단체)
    •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공단)
  • 업무추진절차
    1.공고(일간지, 홈페이지 등): 공단(1월), 안전운동 민간단체 사업시행 공고
						2.사업 제안서 제출: 민간단체 - 공단(2~3월)
						3.선정된 단체와 지원 계약 체결 분기별 보조금 지급요청에 의한 교부: 3월, 공단 - 민간단체(매분기)
						4.사업계획의 의거 사업추진: 민간단체
						5.사업추진(민간단체):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6.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보고: 민간단체 - 공단(익년도 1월)
						7.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보고에 의한 실사: 공단 - 민간단체(12월)
						8.사업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 공단(12월~1월 중)
    업무추진절차
    1.공고(일간지, 홈페이지 등): 공단(1월), 안전운동 민간단체 사업시행 공고
    2.사업 제안서 제출: 민간단체 - 공단(2~3월)
    3.선정된 단체와 지원 계약 체결 분기별 보조금 지급요청에 의한 교부: 3월, 공단 - 민간단체(매분기)
    4.사업계획의 의거 사업추진: 민간단체
    5.사업추진(민간단체):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6.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보고: 민간단체 - 공단(익년도 1월)
    7.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보고에 의한 실사: 공단 - 민간단체(12월)
    8.사업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 공단(12월~1월 중)
     
    업무추진절차
    공고(일간지, 홈페이지 등) 공단(1월)
    안전운동 민간단체 사업시행 공고
    사업 제안서 제출 민간단체 → 공단(2~3월)
    선정된 단체와 지원 계약 체결
    분기별 보조금 지급요청에 의한 교부
    3월
    민간단체 → 민간단체(매분기)
    사업추진(민간단체)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계약일~11월)
    사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3월~11월)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민간단체 → 공단(11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공단(12~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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