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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최상의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위해 인권경영의 이행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 보건,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등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2018년 9월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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