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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컨설팅 및 인정심사 신청, 위험성평가 교육(민간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홈페이지

위험성평가 실시, 인정심사 신청, 위험성평가 교육 등 모든 콘텐츠를 보실 수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위험성평가 절차 내용
					1.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순화점검에 의한 파악 포함
					 - 아차사고 등 활용
					3. 위험성 결정
					 - 위험성수준의 판단
					 - 허용가능 여부 결정
					4.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
					 - 허용 불가능 → 3. 위험성결정
					 - 허용 가능  → 5. 위험성평가의 공유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
					 -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실행
					 - 허용가능 여부 재확인
					5. 위험성평가의 공유
					 - 결과의 게시 주지
					 - TBM을 활용한 공유
					6. 기록 및 보존
					 - 실시 결과를 기록
					 - 3년간 보존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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