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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위험경보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위험경보제 홈페이지

공정안전관리제도, 위험경보제, 사고사례 관련 자료 등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근거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제출대상

제출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의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 500
14 황화수소 1,000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Silane) 50 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22

질산

(중량 94.5% 이상)

250 50,000 48

불산

(중량 1% 이상)

1,000

10,000

(중량 10% 이상)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49

염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24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3,500 10,000 50

황산

(중량 10% 이상)

20,000

20,000

(중량 20% 이상)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10% 이상)

20,000

50,000

(중량 20% 이상)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  
  •  
  •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 취급 5,000(현행) → 50,000(개정)
  •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으로 사용시 취급 시)
  •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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