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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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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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사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위험성평가 (①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③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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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