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체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또는 우려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다발 업종 또는 유해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예방활동 조성에 기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 1.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2.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3.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4.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5.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6.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7.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8.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9.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10.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11.하루에 총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