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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 향상을 유도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개정 2020.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 개정 2020.01.16 -

3. 절 차

안전관리전문기관 절차
안전관리전문기관 절차
실무위원회 개최
평가설명회 개최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 확정
평가공고
평가일정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
방문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이의신청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4. 일 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일정
업무내용 일정 비고
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2월 실무·평가운영위원회
평가 설명회 개최 2월 평가기관 등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평가일정 확정
평가반 사전교육 workshop
방문평가 실시 3월∼5월 평가반(2인1조)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5월 실무위원회
이의신청접수 이의제기기간 : 7일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운영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공표 7월 공단 홈페이지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항목
A. 운영체계(200점) A.1 운영관리(운영규정, 기술지도 매뉴얼 적정성 및 보유장비, 기술자료 활용)
A.2 인력관리(고급인력 보유 및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역량개발 노력)
B. 기술지도의 충실성(400점) B.1 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지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등)
B.2 위험요인 개선(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등)
C. 업무성과(300점) C.1 재해감소(사고사망만인율 감소)
C.2 만족도 등(위탁사업장 만족도 및 K2B 시스템 활용)
D. 가·감점(±100점) D.1 우수사례(기술지도 우수사례, 포상)
D.2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등급(절대평가)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연번 이름 연락처 비고
1 이영호 052-703-0105  
2 송태환 052-703-3313  
3 최현석 02-6924-8873  
4 김지현 052-703-0107  
팩스 052-703-036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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