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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체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마.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 단,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즉시 제외

 

지정기간

  • 당해년도 8. 1 ~ 익년 7. 31(1년)
 

혜택

  • 대상 업체는 지정기간 동안 착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공단의 확인 면제(자체확인 실시)
    ※ 단, 고용노동부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현장은 발생시점 이후부터 공단에서 확인 실시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 및 확인에 관하여 지도·조언 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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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심사 및 확인 절차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자 포함)이상으로서 공단의 심사전문화교육 28시간이상 이수한 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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