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안전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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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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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3.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업무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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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 5~6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기관 등 |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평가일정 확정 | |
평가반 사전교육 | workshop | |
방문평가 | 6~7월 | 평가반(2인1조)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8월 | 실무위원회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10월 | 공단 홈페이지 등 |
※ 안전인증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1. 운영관리체계 A2. 인적자원보유 및 교육훈련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종합기술 지원체계구축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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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 안전인증 심사·확인의 충실성 B2. 수행사업장 만족도 B3. 안전인증 우수사례 B4. 정부정책반영 노력도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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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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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영호 | 052-703-0105 | |
2 | 박현아 | 02-6924-8855 | |
3 | 김태영 | 02-6924-8880 | |
4 | 김지현 | 052-703-0107 | |
팩스 | 052-703-0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