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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디딤돌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사업절차

건강디딤돌 사업절차
사업주:인터넷 신청
공단:대상선정
사업주:측정·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특검 실시
측정·특검기관
  1. 1.비용청구(기관→공단)
  2. 2.결과통보(기관→사업주)
공단
  1. 1.청구자료심사
  2. 2.비용지급(공단→기관)
  3. 3.지급결과 확인 안내 SMS 통보(공단 -> 신청자)
공단
  1. 1.사후관리‧모니터링(공단→사업장)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참고>  5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50인미만 여부 판단

 

지원금액

  • (작업환경측정)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신규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 (한도 금액: 사업장 당 100만원)
    • ※ 신규 측정사업장 : '21년 부터 측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 측정비용*의 80%를 지원
    • (한도 금액: 사업장 당 40만원)
    * 측정비용: 공단 산정금액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건강진단비용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유해인자 별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 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햐 합니다. (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 유해인자 별 건강진단 실시 근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가합니다.
    * 건설일용직은 원도급 공사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변경됩니다.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비용 지원
    50인미만 o (30인 미만) 특검 비용의 100% 지원
    o (30인∼50인 미만) 특검 비용의 90% 지원
    공동주택 특검 비용의 90% 지원
    건설일용직 【원청 건설공사 현장 공사금액* 기준】
    o (50억 미만) 특검 비용의 100% 지원
    o (50억∼800억 미만) 특검 비용의 70% 지원
    o (800억 이상) 특검 비용의 60% 지원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계약한 원도급 공사금액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5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3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대상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또는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발신 불가)
  •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공통)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결과 확인서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출력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결과확인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선정 하되,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검자의 검진 유해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등을 검진 기관에 적극 제공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건설일용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비용청구

  •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비용지급

  • (공단)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비용지급결과 통보 및 설문조사 실시

  • (공단)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비용지원 사업의 만족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모니터링)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문의처 안내

2018년 업무추진비 - 상임감사 및 이사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052-7030-500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052-7030-50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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