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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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디딤돌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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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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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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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측정·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특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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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특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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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용청구(기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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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과통보(기관→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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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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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자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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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용지급(공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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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급결과 확인 안내 SMS 통보(공단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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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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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후관리‧모니터링(공단→사업장)
지원대상
<참고> 5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50인미만 여부 판단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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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 측정비용: 공단 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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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건강진단비용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유해인자 별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 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햐 합니다. (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 유해인자 별 건강진단 실시 근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가합니다.
* 건설일용직은 원도급 공사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변경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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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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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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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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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3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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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또는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발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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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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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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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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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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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선정 하되,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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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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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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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검자의 검진 유해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등을 검진 기관에 적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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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건설일용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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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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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비용지급결과 통보 및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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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비용지원 사업의 만족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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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모니터링)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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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