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매월 4일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노·사 합동의 참여와 협력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일터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추진배경
-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 대두
-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구조는 복잡해지고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많이 안게되는 고위험사회(high risk society)로 됨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는 곳곳에 산재한 잠재 위험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 시켰음
- 이러한 환경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직분에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충실히 실천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 추진이 시급히 요구 되었음
- ’95. 12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서 월 1회라도 자기주변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재해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키로 결정
- 매월 4일을「안전점검의 날」로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유도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4대 전략 중 하나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이 강조되어, 기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일터조성의 날』 로 확대 개편됨
- 기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취지를 살려 매월(4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대상
사업주, 중간관리자, 근로자 및 일반국민
► 주요 활동 예시
①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중점 점검
②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하여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재확인
③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
④ 캠페인 및 각종 홍보활동으로 안전문화 메시지 전파활동 추진
⑤ 노사 공동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일터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등
►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 제66조의7 (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 제73조6 (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