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끼임」중점)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
※ 사업물량 : 95,000회
사업 추진방향
고위험 설비 · 작업 · 공정 등을 보유한 업종 · 사업장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우선 선정 · 지원
사업장 실태평가에 따른 위험수준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사고사망 직접원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진 리더십 · 근로자 참여) 중점지원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사업 추진절차
지원 내용(사업장당 최대 4회 지원)
사망사고 직접원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자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사망사고 직접원인 : ①사고사망 · 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②3대 안저조치 지원**, ③인력 · 설비 · 물질 등 사업장 현황 파악, ④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제시 등
*사고사망 · 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지원금액
① 정비 · 보수 작업 중 끼임
② 크레인 작업 중 충돌 · 끼임
③ 용접 · 용단 작업 중 화재
④ 지게차 작업 중 전도 · 충돌
⑤ 밀폐 공간 작업 중 질식
▶ 사망사고 직접원인 : ①사고사망 · 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지원*, ②3대 안저조치 지원**, ③인력 · 설비 · 물질 등 사업장 현황 파악, ④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제시 등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에 상응하는 기술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안내
※ 정비 · 보수작업 중 끼임 사고예방 중점 지원
**(3대 안전조치) 사업장 3대 안전조치 기술지원
※ 3대 안전조치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 · 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 50인 미만 까지 확대 시행(’24년 1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 ➀경영자 리더십, ➁근로자의 참여 등의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➀경영자리더십, ➁근로자의 참여, ➂위험요인 파악, ➃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 ➄비상조치계획 수립, ➅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➆평가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