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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

  • 1. 선정: 제조업(10인이상~49인이하) 및 기타의사업(5인이상~49인이하)

    (핵심 Target) 최근 3년간 재해발생사업장 중 업종별․규모별 평균재해율 5배이상 또는 10대*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사업장 위주 선정

    * 지게차, 크레인, 리프트(승강기), 프레스(전단기),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식품가공기계

  • 2. 자율신청: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업종(건설업 제외)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자율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대상선정하고 컨설팅 실시

 

절차

  • 모니터링
    및 확인
    개선
    완료
    등급 표
    사업공고·설명회 수행기관
    접수·선정
    화살표 계약체결 및 지원대상 선정 화살표 기술지원
    (1차~5차)
    화살표 공단 점검
    화살표 화살표
    종결 종결
    공단/노동부 기관→공단 공단/노동부 공단/수행기관 공단
 

컨설팅 중점 지원사항

  •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체크리스트 방식)를 통해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심(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끼임방호장치,LOTO,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기술지원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단계(회차) 기술지원 핵심사항 기술지원 세부내용
    이전 회차
    컨설팅 이행여부 확인
    (공통)
    1

    ⓞ 공통사항
    • • 사업장 기본정보 현황파악*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등

    • • 방문목적 등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5

    4

    3

    2

    <위험성평가>

    ① 위험요인파악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 활용)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 위험요인 정보

    •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 • 위험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등)

    • • 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 • 개선대책 수립·이행

    • • 안전보건교육·훈련

    ③ 경영자리더쉽
    • • 안전보건방침

    • •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④ 근로자 참여
    • • 안전보건정보 공개

    • • 근로자 참여절차

    • • 참여문화 조성

    ⑤ 비상조치계획
    • • 중대산업재해조치 매뉴얼

    • • 주기적 훈련

    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해당시)
    • • 도급․용역․위탁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

    ⑦ 평가 및 개선
    • • 성과평가, 체계점검(모니터링)

    • • 지속적 개선

    ⑧ 경영층(CEO) 면담
    ⑨ 종합 강평
    • • 경영층(CEO)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지 확인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및 추가 기술지도 사항에 대해 강평 실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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