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 상시근로자수 5~29인 제조업 등 사업장(건설업 제외)
※(핵심 Target)
- 자율신청사업장(건설업 제외), 빅데이터(공단) 및 경험기반(고용부) 고위험 사업장(이하 "고위험사업장"), 사고사망 등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산재취약 사업장 중심
2. 자율신청: 근로자수 5인 이상 ~ 29인 이하인 사업장 중 업종(건설업 제외)에 관계없이 공단에 컨설팅을 자율 신청하는 사업장은 우선하여 대상선정
대상선정 | 사전 안내 | 화살표 |
1차 기술지도 (1차) |
화살표 |
추가 기술지도 (2차) |
화살표 |
확인 기술지도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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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 ||||||||||||
종결 | ||||||||||||
노동부/공단 |
공단 (지원절차, 내용 등) |
공단 (기본사항 설명, 현황 파악, 면담) |
공단 (이행 확인, 개선방안 제시 등) |
공단 (이행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회차) | 컨설팅 핵심사항 | 컨설팅 세부내용 | 수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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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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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
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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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행가능 |
3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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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기본정보 파악, 위험성평가 운영수준 현황 파악은 공동컨설팅 방식으로 수행시 2회차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