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

  • 1. 선정: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장*(제조업 10인이상~49인이하) 및 기타의사업(5인이상~49인이하)

    (핵심 Target)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③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➃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➄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➅음식 및 숙박업 중 10대 사고다발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 현황 등

  • 2. 자율신청: 근로자수 5인 이상 ~ 299인 이하인 사업장 중 업종(건설업 제외)에 관계없이 공단에 컨설팅을 자율 신청하는 사업장은 우선하여 대상선정

 

절차

  • 등급 표
    대상선정 사전 안내 화살표 1차 기술지도
    (1차)
    화살표 추가 기술지도
    (2차)
    화살표 확인 기술지도
    (3차)
    화살표
    종결
    노동부/공단 공단
    (지원절차, 내용 등)
    공단
    (기본사항 설명, 현황 파악, 면담)
    공단
    (이행 확인, 개선방안 제시 등)
    공단
    (이행 확인)
 

컨설팅 중점 지원사항

  •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체크리스트 방식)를 통해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심(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끼임방호장치,LOTO,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기술지원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단계(회차) 기술지원 핵심사항 기술지원 세부내용
    이전 회차 컨설팅
    이행여부 확인(공통)
    1회차 ⓞ 공통사항
    • • 사업장 기본정보 현황파악*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등

    • • 방문목적 등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3회차 2회차 ① 위험요인파악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 활용)
    • • 위험요인 정보

    •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 • 위험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등)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 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 • 개선대책 수립․이행

    • • 안전보건교육․훈련

    ③ 경영자리더쉽
    • • 안전보건방침

    • •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④ 근로자 참여
    • • 안전보건정보 공개

    • • 근로자 참여절차

    • • 참여문화 조성

    ⑤ 비상조치계획
    • • 중대산업재해조치 매뉴얼

    • • 주기적 훈련

    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해당시)
    • • 도급․용역․위탁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

    ⑦ 평가 및 개선
    • • 성과평가, 체계점검(모니터링)

    • • 지속적 개선

    ⑧ 경영층(CEO) 면담
    ⑨ 종합 강평
    • • 경영층(CEO)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지 확인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및 추가 기술지도 사항에 대해 강평 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