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이 발생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대상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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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판단금액**의 70% |
공단 판단금액의 50% |
※ 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공지사항의 신청 서식 활용
공단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분진작업, 고열작업 또는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분진작업, 고열작업 또는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지원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의 1항 2호(허용기준), 3호(금지물질), 4호(허가물질), 5호(작업환경측정), 7호(관리대상)가 해당
1644-8845 (지역 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