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인증 및 심사

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 항목

  •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27개 항목)
  • 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14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47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
 

인증취득 효과

  • 국제적 통용 수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현
  •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와 작업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
  • 내·외부 고객의 신뢰성제고를 통한 손실감소효과의 극대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신규 인증심사

신규 인증심사
신규 인증심사
업무 흐름도
  1. 주요내용
1.인증신청
  1. KOSHA18001 인증신청자
2.계약체결/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1.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서 작성
3.심사팀 구성/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1. 심사팀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4.실태확인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1. 접수 후 신청인과 상호 합의한 기간에 실시(※기술지원(컨설팅)은 사업장 요청 시 시기, 방법을 접하여 별도 실시 가능
5.인증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1. 실태확인심사 후 신청인과 상호 합의한 기한에 실시
  2. 실태확인심사 결과 부적합사항 보완조치 완료 후 심사
6.인증여부 결정/본부 인증결정위원회
  1. 인증여부결정 : 인증결정위원회(위원장 : 전문기술실장)
7.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지도원장, 지역본부장
  1. 공고 및 홍보(월 1회 이상) -언론매체등을 통해 공고 및 홍보
  2. 인증사업장 관할 기관장이 수여
 

사후심사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사후심사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사후심사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1.사후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연장심사/인증사업장 신청
  1. 지역본부 -정기 사후심사일 2개월 전까지 심사일정 협의·통보(※사후심사 : 년1회 정기적 수행)
  2. 신청인 - 인증 유효기간(3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
2.계약체결/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1. 계약 당사자 -신청인과 지역본부장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서 작성
3.심사팀 구성/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1. 심사팀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4.실태확인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1. 신청인과 상호 합의한 기간에 실시
5.인증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1. 인증 유효기간 -인증결정일로부터 3년 -인증 후 매1년마다 사후심사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