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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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 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인증 및 심사
인증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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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2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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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수준분야(1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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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47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
인증취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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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통용 수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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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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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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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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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작업손실의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근로자 복지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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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고객의 신뢰성제고를 통한 손실감소효과의 극대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신규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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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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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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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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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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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18001 인증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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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체결/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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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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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사팀 구성/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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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팀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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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태확인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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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신청인과 상호 합의한 기간에 실시(※기술지원(컨설팅)은 사업장 요청 시 시기, 방법을 접하여 별도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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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증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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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확인심사 후 신청인과 상호 합의한 기한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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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확인심사 결과 부적합사항 보완조치 완료 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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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증여부 결정/본부 인증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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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여부결정 : 인증결정위원회(위원장 : 전문기술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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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지도원장, 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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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홍보(월 1회 이상) -언론매체등을 통해 공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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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업장 관할 기관장이 수여
사후심사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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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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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후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연장심사/인증사업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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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정기 사후심사일 2개월 전까지 심사일정 협의·통보(※사후심사 : 년1회 정기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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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인증 유효기간(3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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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체결/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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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신청인과 지역본부장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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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사팀 구성/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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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팀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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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태확인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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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상호 합의한 기간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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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증심사/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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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인증결정일로부터 3년 -인증 후 매1년마다 사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