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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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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일반개요

  •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
 

사업대상

  • 지방노동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사전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 후 현장 안전보건진단 실시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3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안전진단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진단분야

  • 명령진단 : 산안법 시행령 별표14에서 정한 진단 내용
    • 안전기술진단(건설안전 포함) :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피해예측진단 : 위험설비별 또는 공정별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범위 예측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공정안전진단 :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체제의 공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산안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진단 :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단내용
    • 직업병예방분야진단 :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직업병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근골격계질환예방분야진단 :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건강증진분야진단 :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발병위험요인 평가, 건강진단결과 분석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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