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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령 정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기선 외 1인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근로자 의무,도급인의 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험성평가,자기규율 예방체계,작업중지
주 요 내 용
1. 연구 배경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서 제시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중대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정비 필요성 존재
- 주제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법령의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결과
근로자 역할 및 의무 명확화
위험성평가 의무화
작업중지 근거규정 및 해제절차 합리화
사업장 개념 및 업종별 구분 관련 개편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 개편
안전보건감독 설비 설치
도급, 도급인의 책임, 발주자 개념 검토
 
2) 시사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역할을 명확히하고 협력의무와 준수의무 반영 필요
위험성평가 정의 규정 정비,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 참여 명확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규정.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정적 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한시적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작업중지 명령 사업장에 대한 직권 해제도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필요
 
 
3. 연구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또는 법령 및 지침 해석시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 자료 및 가이드 작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
학술논문 작성 및 후속 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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