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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건강보호 매뉴얼 마련(2)

연구책임자
김정임 외 3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건강보호 매뉴얼,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2018년 10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조치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다. 이에따라, 2019년 12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었다. 2020년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 직종) 건강보호 매뉴얼 마련 연구」에 의하여 방문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직종은 재가요양보호사, 설치·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점검원·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 대여제품 점검원, 다문화 방문 지도사, 돌봄서비스종사원(육아도우미), 방문간호사, 방문상담원(건강보험, 국민연금)이다. 본 연구는 2020년 진행된 1차 연도 연구에서 누락된 4개 업종인 가사관리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학습지교사, 의료급여관리사의 근로자 건강보호매뉴얼을 마련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방문서비스 고객응대 업무로 인한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이다. 연구결과에 의하여 가사관리사, 방문학습지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의료급여관리사의 4개 직종의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1) 직종별 특성 및 문제 조사
가사관리사, 방문학습지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의료급여관리사의 직종 정의, 관련 법과 관리기관, 업무특성 및 사회적 주요 이슈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방법은 관련 법령, 선행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해외 문헌 및 보도기사 등을 고찰하였다.
2) 직종별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실시
직종별 특성 및 문제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직종별 설문지를 통하여, 4개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IRB심의 면제를 받고 연구를 시행하였다(1041455-202308-HR-015-01).
3) 직종별 매뉴얼 개발
가사관리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학습지교사, 의료급여관리사를 위한 방문서비스 고객응대 업무로 인한 문제 상황 발생 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매뉴얼에는 방문서비스 사업주의 조직적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제시, 직종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예방조치, 고객응대 업무로 인한 문제 상황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포함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반영된 방문서비스 직종의 업종별 매뉴얼의 예시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방안이 용이해지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경동대학교 교수 김정임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연구위원 최준혁
? ☎ 052) 703. 0864
? E-mail radio@kosha.or.kr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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