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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기도형 외 5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근골격계부담작업,근골격계질환,단위작업,유해요인조사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2000년대 초반 급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정부는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법제화하였다. 법제화 이후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감소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000명대로 평준화 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최초로 10,000명을 초과하였다.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급여에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총 지급액이 1,270억 정도로 진폐, 뇌혈관질환 다음으로 업무상질병 상위 세 번째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1년부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 후 그 효과 분석은 부족하여 시행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발전적 방안 제안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약 40%의 기업이 유해요인조사를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해요인 조사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전문조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이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문 기관 현황, 전문성 등에 대한 조사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제도가 시행(’03.7.12)된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이행력 부족, 조사의 복잡·어려움 등으로 형식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 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종별·규모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 파악 및 분석
○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효과 분석 및 효과 제고 방안 제안
○ 민간 유해요인조사 기관 실태 파악
○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 파악, 이해관계자, 정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정부 정책 등을 기반으로 유해요인조사 제도 개선 방안 제안
1)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 파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를 1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 양식, 전화/이메일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은 응답자 및 사업장 정보와 유해요인조사(증상조사 포함) 관련 41개 문항 (본 문항: 27개; 하위문항: 14개)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지난 3년 간 유해요인조사는 66.4% 사업장이 실시하였고, 미실시 이유로는 ‘유해요인조사 제도를 몰랐다’거나 ‘회사 사정상 실시 않았다’는 응답이 약 63%를 차지하였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판정은 ‘측정 없이 종합적 판단’이 34.1%를 차지하고, 유해요인조사 시 겪은 어려움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판정’이 36.0%로 가장 높고, 근골격계부담작업 의미를 ‘근골격계질환 유발 가능 작업,’ 혹은 ‘개선 대상 작업’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비율이 91.7%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유해요인조사 실시율을 제고하려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와 통합은 ‘보통’ 수준 이상 적절이 84.3%로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효과 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한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효과 분석은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장 33개소, 사업 수행기관 및 담당자 12개 기관/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신청 계기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가 57.6%로 가장 많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작업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30.3%로 가장 높았다.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어려움은 ‘지원 대상 사업장 모집’ 및 ‘사업장 무관심 혹은 비협조’가 각 83.3%로 가장 높고, 수행 담당자의 어려움은 ‘사업장 무관심 혹은 비협조’가 76.9%로 가장 높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보였다.
3) 민간 유해요인조사 기관 실태 파악
민간 유해요인조사 기관 실태는 구글 설문 양식, 전화/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에는 54개 사업장이 응답하였으나 16개소가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 유해요인 조사 기관 형태는 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 대행기관)이 40.5%로 가장 높았고, 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 및 컨설팅 업체가 27.0%로 전체 응답자의 약 2/3를 차지하였다. 기관의 유해요인조사 담당 인력 규모는 정규직은 2~5명 그룹이 가장 많았으며 10명 미만이 약 78.9%를 차지하였고, 비정규직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67.6%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으로는 산업위생기사/기술사가 가장 많았다. 민간유해요인조사 기관 자격화에는 ‘보통’ 이상 수준의 동의가 약 73.7%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4) 유해요인조사 제도 개선 방안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관련 기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을 구한 항목 중 근골격부담작업, 단위작업 분할, 증상조사, 유해요인조사 조사자, 유해요인조사 조사 주기, 예방관리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령 체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비정형작업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령 적용 범위, 위험성평가와의 통합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계명대학교 교수 기도형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차장 양동이
? ☎ 052) 703. 0864
? E-mail yangtony@kosha.or.kr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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