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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예방 신기술 무상이전“산업현장 상용화” 2022.11.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공단 산업안전보건硏, 비계 특허기술 무상 기술이전 및 건설 현장 적용


< 관련 사고사례 >
#1. (2022. 4.)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강관비계 해체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추락(H≒5.5m)하여 사망
#2. (2021. 8.)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 해체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추락(H≒8.3m)하여 사망
#3. (2021. 5.) 센터신축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H≒7.7m)하여 사망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김은아)은 건설현장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개발한『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이하 ”선행안전난간대”』를 민간기업에 무상 기술이전하여 상용화에 성공했다.
   * 명칭: 보조수직재 결합형 수평 선행안전난간대, 특허등록번호(일자): 10-2374870(2022.03.11.)



□ 선행안전난간대는 올해 3월에 특허 등록되어, 국내 중소기업 8개소에 기술을 무상 이전하였고, 그 중 3개소 기업*이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함으로써 상용화하게 되었다.
   * 디에이치케이기술산업(주), ㈜광덕스틸, ㈜진아스틸


 ○ 국내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는 
   - 설치 시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하여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 해체 시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위험이 높았다.
   * 비계(Scaffolding)는 건물 등 공사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서,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된다.


 ○ 이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진(박주동 연구위원 등)은 ‘20년 10월에 시스템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설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고,
   -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 비계 설치·해체 작업 관련 자료 : [붙임1] 참고
 

○ 연구원에서는 동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으며,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하여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 채널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선행안전난간대 개발”, [붙임2] 참고 
 

○ 최근에는 민간(경남 거제시 소재) 및 공공발주 현장(부산 소재)에 최초로 적용되어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 민간 및 공공발주 현장 선행안전난간대 적용 현수막 부착 전경, [붙임3] 참고



□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용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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