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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단지 경영자, 화학사고 예방 총력 2022.09.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공정안전 리더회의…사고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조


□ 산업단지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울산 공정안전리더(화학단지 공장장 등)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9월 21일, 고용노동부 및 12개 울산화학단지 주요 사업장 공장장과 함께 공정안전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 울산산단 공정안전 리더회의
 - 일시 : 2022. 9. 21.(수) 14:00 ~ 15:30
 - 장소 : 문수컨벤션웨딩홀 다이아몬드룸
 - 참석자 :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장, 경남권 중방센터장,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 울산지역본부장, 울산화학단지 주요 12개사* 공장장 등
     * sk에너지(주), 금호석유화학(주), 한화임팩트(주), 롯데케미칼(주), ㈜정일스톨트헤븐, 대한유화(주), 고려아연(주), ㈜태영인더스트리, 무림P&P, ㈜카프로, ㈜후성, KPX케미칼(주)


□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울산산단에서 대형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경영층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2.4월> 저장탱크 화재, <’22.5월, 8월> 밸브 정비 및 점검 작업 중 화재·폭발


□ 이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 등 정부의 화학사고 예방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울산산단 사고의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에서는 중대산업사고와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활용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조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으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전담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울산 산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예방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한화솔루션(주) 울산2공장의 사례를 통해 재해 감소를 위한 현장 관리 노하우 등이 소개되었으며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산업은 수많은 종류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복잡한 공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면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층이 솔선수범하는 안전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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