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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긴급대응 2017.10.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긴급대응
사망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 극복과 2차 재해예방 조치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0.10(화) 발생한 의정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사망3명, 중·경상2명)와 관련하여 합동조사반(17명)을 구성, 사망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수립중인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병행하여, 10.11(수) 부터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망재해 원인조사 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노동자, 사고 목격 노동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등이 관리대상(1)이며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2)를 통해 산업재해 트라우마관리 프로그램(3)을 시행하고 있다.
     ① 작업자 중 생존자 2명, 현장목격자 4명, 타워크레인 해체작업관리자 1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총 19명
     ② 전문의,간호사,작업환경전문가,상담심리사,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여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1개소에 설치,운영 중, ’16년 기준 16.5만명(50인 미만 13.5만명)이 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
     ③ 프로그램 구성: 현황조사(대상 파악 및 심리상담 방향 결정) → 1차 상담(사건충격도검사 및 심리상담) → 2차 상담(재검사, 호전상태 확인;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및 산재신청 안내) →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 필요시 추가상담
 ○ 특히, 시기별 심리적 대응변화*에 따라 트라우마 관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사고발생 후 7일 이전부터 대상자의 초기안정을 위해 전문의 및 심리상담 전문가를 투입하였고, 2017.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긴급대응기(재해발생후 7일 이전: 교육,안내)→초기대응기(재해발생후 8일~1개월: 평가,상담)→중기대응기(재해발생후 1~3개월: 관찰,확인,상담)→후기대응기(재해발생후 3개월 이후: 추적관찰)

□ 또한, 공단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 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앞으로는 사망재해 원인조사와 병행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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