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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간협력사업부 첨부파일첨부파일(6)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관은 붙임의 공고문(안전, 화학, 건설, 서비스, 보건)을 참조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4.1.23.(화)∼1.24.(수)]하오니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참여 희망 기관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기간 : ’24. 1. 31.(수) 09:00 ∼ 2. 14.(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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