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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사업부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대재해처벌법」적용 확대시행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희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하는 중·소 종합(전문)건설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시공능력평가액 200위(`23.8월 발표 토건기준) 초과 종합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 신청기간 : 각 광역별 모집사업장 수 마감전까지 상시 접수
   * 초과시 접수순으로 예비순번 부여. 취소사업장 발생시 대체
 ○ 사업규모(모집 사업장수)



 ○ 수수료 : 종합건설업체 시평액 순위, 전문건설업체 실적액 순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담
* 컨설팅 최대 7회 진행



 ○ 신청방법 : 컨설팅 접수시스템(www.kosha.or.kr/survey/s.jsp?p=744_) 또는 QR코드 이용

 ○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 첨부파일 2page 광역별 연락처 참고
첨부 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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