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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5조의2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1기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2)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1기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3) 폐기능 검사분야(1기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4) 폐기능 판정분야(1기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2015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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