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검색
검색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5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3차 시행 공고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5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3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사업주·근로자단체, 산업안전보건 비영리단체,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직능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각종 단체 등


 2. 지원 예산 : 96백만원


 3.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5. 8. 21(금) ~ 8. 31(월). 18:00(18시 이후 신청 불가)
  O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O 신청장소 : 안전보건공단 4층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담당자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4. 제출서류
  O 사업신청 공문 1부
  O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O
유사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O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수록된 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 1개
  O
단체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단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법인정관 또는 회칙

 

 5. 사업기간 : 2015년 9월 ~ 2015년 11월 30일

 

 6. 지원사업 유형 : 4개 사업유형, 12개 공모과제에 해당하는 사업
    ※ 공모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유형별 공모과제 >

사업유형별 공모과제


 7. 선정 제외사업
  O 자기부담금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
    * 협력사업 : 총 사업비의 10%(근로자 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및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등 재정이 열악한

                      단체는 5%)
     * 정책사업 : 협력사업 자기부담금 최저기준의 50%
   O사업내용이 산재예방의 고유목적이 아닌 부수적 사업, 단체의 고유사업,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선정시 제외.

 

 8. 사업선정 심사항목 및 심사결과 통보
  O 심사항목 : 사업수행 능력(30%), 사업의 실효성(30%), 파급효과(40%)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O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와 단체의 사업내용에 대한 2차 발표심사를 통합하여 진행 후 최종 사업 선정
  O 사업 선정결과 발표
     - 발표심사 결과 발표(최종) : ‘15. 9. 3(목), 예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게재


 9.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O 선정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1차(70%) 및 2차(30%)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O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O 사업완료시 최종보고서(요약분 포함)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O 지원금 등의 한도
    - 단위사업별 최저지원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 수는 제한 없음
  O ‘14년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90점 이상)‘는 가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업(60점 미만) 수행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11. 문의처 및 관련서식 등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052-703-0716, 071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1.신청 양식
       2.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