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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사업주 교육」안내문


 1.목 적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①항7호나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0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기준 지표 중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에 대한 사업주 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 실적평가 시 배점 부여



 2. 대 상

  ○ 시공능력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 사업주
     - 단, 평가대상 업체 확정은 평가대상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선정



 3.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4. 일정 및 장소

  ○ 일정 : ‘15년 건설업체 사업주 교육 개최 일정 참조
  ○ 장소 : 세부 개최장소는 일선기관별 교육신청 인원 파악 후 추후 안내 예정



 5. 교육 신청

  ○ 교육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교육 개최일 20일전까지 제출(팩스)
    - 교육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 일선기관에서 개최장소, 교육내용 등 확정계획에 대해서 별도 안내 예정
  ○ 건설업체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일정 및 장소에서 이수는 가능하나,  해당 일선기관 교육
      정원 초과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6. 기타 안내사항

  ○ 사업주 외 대리참석 불가, 교육참석 시 신분증 지참
  ○ 교육내용은 건설안전 정책방향, 안전과 경영, 대형 재해사례, 입찰제도와 건설안전 등을 주제로
      2시간으로 편성될 예정임
  ○ 교육일정은 향후 교육장소 확보 등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교육일정 및 참가신청서.
       2. 건설업체의산재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고시).
       3. 세부지침('15.9.7.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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