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검색
검색
검색
검색
메뉴

알림소식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공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성자 : 관리자

메르스(MERS) 예방 관련 특수건강진단 일부 항목 한시적 유예 해제 안내


메르스(MERS)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전문기관 대응지침 안내(게시 : 2015.6.10 (수))와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 일부 항목에 대한 한시적 실시 유예가 해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해제 일시 : 2015. 8. 4.(화)


□ 해제 내용 :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예 기준」 해제

 


                                                         -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예 기준 - 
 
 ○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함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등

  ▶ 검진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근로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은 정상업무 수행

  - 다만,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해당 기관의 서비스 대상 사업장의 보건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등의 주기를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
다음글다음글 KOSHA 18001 인증규칙 개정(안) 예고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