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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11년도 안전·보건 기술지원 민간위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재해예방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설명회는 “민간위탁사업 장·단기 추진전략 및 ’11년도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안전, 보건, 건설, 인증분야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공단은 합동설명회 이후  ‘11년 1월 공모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을 담당할
『안전·보건 기술지원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11년도 안전·보건 기술지원 민간위탁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대표자께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0. 11. 30일(화) 14:00 ~18:00

  ◆ 장    소 : 공단 본부 대강당【지하2층】(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4)

  ◆ 참석대상 : 2011년도 분야별 민간위탁사업 참여희망 수행기관 대표자 등
     ※ 안전, 보건, 건설, 인증분야 

  ◆ 자격
  ○ 고용노동부 지방청(6개)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보건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16조,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23호. 민법 제32조
       - ‘10년도 각 분야별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보통등급(“O”등급) 이상인 기관
         【안전, 보건, 건설, 인증분야(’10년 기준)】
       - ‘11년도 안전·보건·건설·인증분야 신규 참여기관

   ○ 사업분야에 따른 단독분야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수행기관
       * 컨소시엄의 예시 : 안전+보건+인증 또는 건설+보건 형태의 컨소시엄

   ○ 지정기관 기준 이상의 시설·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사업자

  ◆ 주요내용
    【1부】민간위탁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
    【2부】각 분야별 ’11년도 사업추진계획(안전, 보건, 건설, 인증분야)

【분야별 문의처】
 
안전(032-5100-612, 615), 보건(032-5100-715) 건설(032-5100-627), 인증(032-5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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