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호장치·보호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8년 까지 제품성능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안”자 마크를 부착하여 제조·판매 및 사용토록 규정한 “성능검정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유통,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인증기준 준수여부와 품질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여부 등에 대한 확인·관리의 “안전인증제도(KCs 마크)”로 성능검정제도를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 사업장에서 의문시 하고 있는 주요내용과 사업장의 안전인증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문답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고객인 여러분들께 안전인증 관련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인증을 추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제도의 정착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
이전글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제3기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
---|---|
다음글 | 2011년『근로자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