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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간기관평가부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3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하단의 경로 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안전인증기관/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자료실)


○ 안전인증기관 [링크]
○ 안전검사기관 [링크]
○ 자율안전검사기관 [링크]

2023년 5월 3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 2023년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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