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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9항, 시행규칙 제9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2012년 지정측정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개별기관별 별도 통보)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대상업무 : 평가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의 업무
   ※ 2년 미만의 기관인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표 : 붙임 참조

6. 평가일정 


  -기관별 평가희망일 접수 : 2012. 5월중
   ※ 기관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평가실시 : 2012. 6.11(월) ~ 9.21(금) 중 1~2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평가일(제67조, 제70조 등)은 최초 평가 시작일인 2012. 6.11.로 함
   ※ 평가 종료일은 평가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2. 9월말 ~ 10월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0월중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2. 12월중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32-5100-722, 725)에게 문의


2012년 5월 10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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