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전동행지원부 | 첨부파일(2) | ||
○ 기 간 : 2024. 4. 1.(월) ∼ 7. 31.(금)
○ 대 상 : 클린사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 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분실하는 경우
-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사용한 경우
○ 신고혜택 :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거짓·부정한 방법은 제외)
※ 단, 자진신고 기간 내 위반행위 자진신고 및 해당 보조금 반환한 신고자에 한함
○ 신고방법 및 기타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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