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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원계획부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시행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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