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전보건평가실 | 첨부파일(3) | ||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건설)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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