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업보건실 | 첨부파일(2) | ||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2023년도 안전성평가 결과를 덧붙임1과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21~2023년)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한 업체 명단을 덧붙임2와 같이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2023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공표(1,343개소)
덧붙임 2. 최근 3년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명단(18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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