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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안전실 첨부파일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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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역량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

 ○ 지원규모 : 1,000개사(7,000회)

 ○ 예산규모 : 42억원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2.13일(금)

 ○ 사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1.29.(금)

 ○ 지원대상 : 종합건설업(시평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함)

 ○ 지원비용 : 별도 계약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비 지급

■ 사업참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2.(화) 09:00 ∼ 2024. 1. 12.(금) 17:00

 ○ 신청방법 : 공단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에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본부·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 참고
    * 신청 관련 문의는 각 광역본부 접수처로 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접수처 참조)

 ○ 신청자격 : 수행요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고시에 의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또는 전기안전 분야) 설립 법인
   * 참여 불가 기관: 「‘23년 사업수행기관 중 업무수행능력평가 부적격(N) 등급 기관」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사업 공고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컨설팅(위탁) 사업계획서 10부 등

 ○ 선정방법 : 사업추진전략, 기관여건 및 인력운영 계획,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수행기관 역량 및 성과관리계획, ‘23년도 업무수행능력평가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사업부 052-703-0689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7


첨부 1) 20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공고문 1부.
별첨 1) 20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수행요원 명단(기관명) 1부.
별첨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수행요원 전원기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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