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전보건평가실 | 첨부파일(4) | ||
산업안전보건법 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20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전글 | 2023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및 S등급업체(3년간) 공표 |
---|---|
다음글 | 2023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공고 |